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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주말에 일 하고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토요일, 일요일에 힘들게 일하셨나요? 혹시 주말에 일하고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휴일에 일하고 받는 수당을 보통 휴일근로수당이라고 칭하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사안인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모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일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대한 임금(100%)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혹시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에서 참고해 주세요:

 

2023.04.29 - [꿀팁] -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그렇다면 본인이 일한 날이 휴일과 휴무일인지 알아봅니다.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아니라면 (휴무일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휴일이 될 수도 있고 휴무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일한 주말은 휴무일인가 휴일인가?

휴무일

휴무일이란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이 원칙이에요. 역시, 노사 간 합의하에 따로 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날은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휴일

휴일이란 근로를 할 의무가 없는 날, 즉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뉩니다. 이날 일했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휴무일까, 휴일일까?

이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휴무일(무급)에 속해요. 처음 입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았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주말이 휴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아는 방법

대한민국 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로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특별히 근로계약서에 특정 주말을 휴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주말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말이 만약 휴일에 속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2023.04.29 - [꿀팁] -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