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아이 낳으면 1억이 생긴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8세 아동부터 18세 청소년이 될 때까지 월 15만 원씩 1980만 원을 지원하는 '1억+아이드림' 출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억+아이드림 정책이란?
이 정책은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중단 없는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에 인천시가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로써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18세까지 총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날까?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무려 280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8세 이후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을 아동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미 8세가 된 아이에게는 월 5만∼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천사 지원금, 임산부는 교통비도 챙겨가세요
게다가, '천사 지원금'도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이미 관련 예산 404억 원을 확보하고, 정부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장은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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