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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지우개 서비스, 잊힐권리, 개인정보 삭제 신청 방법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최근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아래 방법을 알아보고 개인정보 삭제를 신청해보세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신청하러 가기

 

 

일명 지우개 서비스라고 하여 지우개, 즉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지우개 서비스, 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개인정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과거에 본인이 게시물을 올렸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를 잊어버려 삭제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자기게시물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삭제하고 싶다면 본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촬영하여 보내면 된다. 또 핸드폰 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가 함께 나온 요금 고지서를 보내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 접속하기

 

 

혹시라도 이것도 어렵다면 하기 담당부서에 전화해 문의해 보자: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한아: 02-2100-305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 담당자 선임 조성희: 061-820-1431

 

개인정보 삭제 요청,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신청 건수 가운데 처리 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본인의 과거 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가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두 달간 약 35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나이는 ‘중3’인 15세(만 나이 기준)로 나타났다.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이는 15세로 652건에 달했고,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 순이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해온 나이대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릴 당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삭제 가능한 게시물은?

삭제 가능한 게시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거나 제삼자가 올리거나 공유한 게시물이다.

 

자기가 스스로 올린 게시물,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지원한다. 해당 게시글을 또 제3자가 공유한 경우에도 삭제 가능하다. 

 

제삼자의 게시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삭제 가능하다. 보호자가 올린 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한 글, 사진 영상 게시물인 셰어런팅(Sharenting). 또, 제삼자가 올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이 이에 해당한다. 

 

 

삭제 가능한 SNS 채널은?

게시물 삭제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였고, 페이스북(632건), 네이버(593건), 틱톡(515건), 인스타그램(472건)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부모 등이 아이의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