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연휴가 많아 휴일날 근로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휴일근로수당이 무엇인지, 계산 방법을 알아보아요.
휴일근로수당이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자의 날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과 함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출근 시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고 출근 시 기존의 100%에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와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고,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 | 휴일근로시 임금 계산방법 |
8시간 근무 할 경우 |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 A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50%) = B - 총 A+B |
10시간 근무 할 경우 |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 A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50%) = B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2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00%) = C - 총 A+B+C |
또한,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5:00~23:00까지 8시간 근로한 경우(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기로 약정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에는 유급휴일수당(8시간 임금),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의 50%(4시간분 임금)), 야간근로수당(1시간의 50%(0.5시간분 임금))이 모두 총 20.5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날을 비롯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유급휴일의 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여기서 통상임금을 모르신다면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휴일근로수당 예외사항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은 적용됩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이날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적용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지급규정을 참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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