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회적으로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이란?
오는 6월 28일부터는 다양한 상황에서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그리고 '민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개별법에 따라 나이를 세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나머지 행정, 민사상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을 세운 것이 바로 '만 나이 통일법'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이 이제 만 나이를 적용하여 시행되기 시작하니, 법령이나 중요한 회사 규정, 계약서, 복약지도서 등 전부 별다른 표기가 없다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하시던 분들은 미리미리 본인의 만 나이를 알아두시고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차이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전에 우리나라는 주로 연 나이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 나이 계산법은 생일과 상관없이 연도가 중요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만 나이 계산 법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만 나이 계산법을 통해 간단하게 만 나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언급한 '만 나이' 예외 사항
이에 따라 예외 사항도 존재하겠지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 법제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 국민 편의를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례로는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예외 사항 #1, 초등학교 입학
우선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은 올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만 17세까지를 어린이로 봅니다.
예외 사항 #2, 주류 및 담배 구매 가능한 나이
주류·담배 구매에 대해서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3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부터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2024년인 내년에는 2005년생부터 가능해집니다.
예외 사항 #3, 병역 의무의 나이는 연 나이 기준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며, 2024년인 내년에는 2005년생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외 사항 #4, 공무원 시험 나이
또,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올해 기준으로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것, 노령 연금 및 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 이상과 경로 우대는 만 65세 이상 등이 있습니다.
기존부터 시행되었던 만 나이 기준 제도 #1 선거권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부터 시행되었던 만 나이 기준 제도 #2 연금수령
연금수령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라 노령 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만 나이 기준입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시행해 왔기에 특별히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존부터 시행되었던 만 나이 기준 제도 #3 정년
정년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합니다.
기존부터 시행되었던 만 나이 기준 제도 #4 경로 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경로우대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행정 및 민사상에서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적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 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나이 계산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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