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피해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보증금 대출 서비스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보증금 대출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임차인들을 위한 이 서비스는 주거 이전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보증금 대출 대상, 지원자격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자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피해액은 보증금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로서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피해 유형에 따른 전세피해금액 확인 가능한 자
- 피해 유형: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경·공매 후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확인서 피해금액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5.06억원)인 자
-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는 자는 대출 불가능.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도 해당.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는 대출 불가능. 다만,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주택이거나 대출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
대출 일정
대출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도시지역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며, 일부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는 쉐어하우스에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한도 및 기간
대출금리는 연 1.2%∼2.1%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인 2.4억원 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산정되며, 보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임차인들에게 이 대출 서비스는 주거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출 프로세스를 통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정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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