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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Ventures/임장기록,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차보증금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5.11 - [투자공부 Ventures/임장기록,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신청자격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신청자격

최근 전세사기 사건,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의 보호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요즘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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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받을 돈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에 대한 미반환된 보증금을 위한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이는 담보권으로서의 기능만할 뿐, 실질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자진해 보증금을 내어주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선뜻 내어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형식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와 같이 등기부를 통해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담보적 기능에 국한되므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시효 중단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등기명령만 믿고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시효로 그 권리가 소멸해버린 뒤에야 원통함과 분통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의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