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공부 Ventures/임장기록, 부동산

전세사기 피하는 3가지 방법, 깡통주택 피하기

최근에는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안전한 전세매물을 찾아야 겠다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는 전세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전에 3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3가지 방법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인근 부동산의 시세,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않는 등 계약 전에 적어도 아래 3가지 사항을 꼭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1.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먼저, 세입자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매물을 찾기 전에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방법

보통 세입자는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직접 매매가와 전세가를 알아보지 않는 것은 위헙합니다. 또 부동산 권유에 따라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찾기

 

 

2. 집주인의 채무 상태 확인하기

시세 파악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금이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선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채무 상태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됩니다. 우선 부동산에 부탁해보고 안된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가기

 

 

또한, 전세권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집주인으로 이뤄진 경우,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야 문제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빠르게 해도 나중에 생긴 세금체납은 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집주인 동의가 없다면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4월 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세금체납 확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 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발견한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어느 세무서 등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고, 열람한 세무서의 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러 인근 세무서 찾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세입자는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권, 전세권, 세금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월세 계약 시에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의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법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약 전에 3가지 사항을 체크한다면 세입자는 전세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