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립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이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8월까지만 지원을 받으니 서둘러 접수해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19∼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19∼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또한 거주 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월세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에서는 월세 지원을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되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8월에 신청한 경우, '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부터 11월까지의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신청 기간은 22. 8. 22.부터 23. 8.까지로 1년간 진행됩니다. 지급 기간은 22. 11.부터 24. 12.까지로 총 3년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의 경우에는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합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준비해서 월세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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