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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Ventures/임장기록,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신청자격

 

최근 전세사기 사건,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의 보호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요즘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건네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법원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합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공시된 임차권은 다른 사람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주택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명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며,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을 통해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해지통고를 거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때 비로소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물론, 합의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만을 일부 반환받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등기부상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공시하여 보증금 회수와 같은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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