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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언제까지?

부모급여,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더불어 기존 가정양육수당 받는 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블로그 가장 하단에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이 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0개월 ~ 11개월은 200,000원, 12개월 ~ 23개월은 150,000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0개월 ~ 35개월은 200,000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은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0개월 ~ 11개월은 200,000원, 12개월 ~ 23개월은 177,000원, 24개월 ~ 35개월은 156,000원, 36개월 ~ 47개월은 129,000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혹은 가정 양육시 지원금과 기한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와 가정 양육 시에는 지원금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지원금과 기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경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으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이 중 만 3~5세 누리장애아는 월 55만 9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가정 양육시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24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 연도 2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2022.1.1 이후 출생자)

만 0세와 만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개편된 제도로, 기존에는 만1세 영아만 대상으로 지원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0세 영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0세 영아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원받으며, 만 1세 영아(2022.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부모님들은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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