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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분실된 핸드폰 습득시 대처방법 및 적정 사례금

분실된 핸드폰, 스마트폰 습득시 대처 방법

분실된 핸드폰 습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핸드폰 주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핸드폰찾기콜센터에 습득신고하기

핸드폰 찾기 콜센터 문의전화로 전화하여 습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도 나누어준다고 하니 같이 받아보세요. 
 

핸드폰습득 신고 전화는 1566-4300
 
 

핸드폰찾기콜센터 찾아가기

서울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 약도를 보시고 직접 찾아가서 습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찾기콜센터 위치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 이용하기

 

타인의 핸드폰을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지 몰라 당황하셨나요? 혹시 핸드폰을 돌려주고는 싶은데 핸드폰이 꺼져있거나 잠겨있어 전달하기 어렵다면 간단하게 가까운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접수된 핸드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넘어가 분실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인근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이용하기 

 
우체국이나 우체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인근 지구대, 파추소, 경찰서에 맡기셔도 됩니다. 역시 접수된 핸드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넘어가 분실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2. 핸드폰 분실자와 연락이 닿는 경우

사례비용 요청하기 

핸드폰 분실자와 연락이 닿으면 사례금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적정 사례금은 얼마일까?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가액의 5/100 내지 20/100의 금액을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니 강행규정으로 분실된 핸드폰의 가격의 5~20%를 사례 비용으로 요청한다면 상대방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물건 습득 후 1주일 이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돈안주면 물건 안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우에 따라선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또, 유실물법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로 되어있거든요. 버스나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경찰이나 버스기사가 손님의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등) 습득한 경우는 유실물센터나 핸드폰 찾기 콜센터로 넘기도록 되어있으므로 사례금을 받기 힘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습득신고 하지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습득한 위치나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병원/은행/식당/커피숍/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장소에 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이 될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유실물법 제1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 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유실물법 제1조 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법규가 있으니 핸드폰 습득시 꼭 타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길 바랍니다. 
 
 

 
핸드폰을 분실하셨다면 여기 
2023.04.02 - [꿀팁] - 핸드폰 분실시 대처 방법, 핸드폰 찾기 콜센터, 스마트폰 습득신고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