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액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혜택입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바로 신청해 보고 200만 원 받아 가세요.
출생 순위나 다태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급아동이나 수형자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위생업종인 이미용실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더욱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리인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하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아동이나 수형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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