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제) 도입
6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인 전월세 신고제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6월 1일부터 거래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세입자나 집주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계약 시점이 기준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망눤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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