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납세자가 소유한 일정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과세되는 대상의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과세가 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르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도 그 세율이 다르다. 토지의 경우 9월 16~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31일, 주택은 1분기(7월 16~31일), 2분기(9월 16~30일)에 나눠서 낸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여하튼,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들
- 은행: 고지서를 소지하여 한국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납부: 본인인 경우 지방세(공과금) 납부를 선택하여 본인의 통장, 카드로 납부한다. 타인이 대신 납부할 때에는 해당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 ARS 납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ARS가 편하겠다.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로 납부 가능하다.
- 사이트 이택스(ETAX): 이택스를 검색하여 이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즉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비회원이라면,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계좌이체(전 은행)와 신용카드(13개사),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 스마트폰 앱 STAX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검색하여 핸드폰에 설치한 후,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로 납부 가능하다.
-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 고지서가 있다면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신용카드사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혹시 모르니, 보시고 우려되는 점들은 해당 카드사에 알아보세요! 아래는 제가 신한카드 사용자라서 신한카드 주의사항 적어두었습니다.
- 은행 CD/ATM으로 납부할 경우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고객 부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 단, 신한은행 CD기 이용 시 면제됩니다.
- 서울시는 지방세를 방문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납부한 세금은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방세 ARS 서비스는 중단되었습니다. (시행일 2019년 1월 1일(화))
그럼 납부해 볼까요?
온라인 납부는 아래 링크로!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금융결제원 납부 사이트인 인터넷 지로 사이트:
https://www.giro.or.kr/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728
부산시는 부산 ETAX:
https://etax.busan.go.kr/sewb/main.do
ARS가 편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해당 지역에 맞춰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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